하남시의회 박선미의원,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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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31 16:38본문
하남시의회 박선미의원,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감사패 수상
○ 자원봉사 활성화·행복한 공동체 조성 기여 공로 인정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국민의힘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 하남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하는박선미 의원

하남시 생태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해병대와 함께 수중 정화,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박 의원은 지난 29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한상영 하남시 민생안정후원회 회장, 서춘성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장, 최창숙 협의회 총무이사와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박선미 의원은 생태교란식물(가시박, 단풍돼지풀 등) 제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봉사, 도시락 배달, 수해복구, 자율방범대 순찰 등 다양한 봉사 현장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솔선수범 해왔다.
김경실 회장은 “봉사현장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박선미 의원이야말로 봉사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의원”이라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수상한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11억 6천여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하남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같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자원봉사단체’ 지원은 0원이다. 사무공간, 운영비, 사업비 일절 없다. 자원봉사 물품을 보관할 장소도 없어서 봉사자들이 각자 나눠 차에 싣고 다녀야 한다”며,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공간 마련,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업비(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워크숍 등) 지원”을 시에 촉구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관련 사업비 지원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