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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 유 발 언 남양주시의회의 원 정 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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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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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 유 발 언

남양주시의회의 원정 현 미

(사진3)남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jpg

 

그리고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홍보대사 제도 운영 관련하여, 개선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18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으나, 홍보대사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활동의 편중과 부재입니다.일부 홍보대사만 여러 건의 행사와 영상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홍보대사는 재위촉 3~4회까지 이어지며 7~8년 이상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적 검증 없이 재위촉을 반복하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재위촉만 반복되는 명예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인 평가와 재위촉 제한을 통해 성실한 홍보대사만 남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전문가, 유명인사, 경제·문화 가치를 향상시킬수 있는 국내외 인사라는 문구만 있을 뿐

선정 기준이 모호합니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지 불투명합니다. 조례가 요구하는 홍보 목적과 실제 활동 내역 간에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단발성 행사 참여만으로는 남양주시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촉 사유 역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7조에 품위유지 위반, 활동 기피등 포괄적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대사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민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장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 공모제를 통한 공개적·투명한 위촉, 시민심사위원단의 참여를 통한 후보자 검증, 공개모집·추천제 병행이나 온라인 공모를 통한 시민 추천 등이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재위촉 제한과 같은 장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홍보대사의 공적 책임과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양주시 역시 선정·운영·평가” 3단계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참여와 투명성, 해촉·보상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 제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선정 기준의 구체화입니다.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라 지역과의 연관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을 평가 항목에 명확히 반영해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 관리와 평가 제도 도입입니다. 연간 활동 계획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성실한 홍보대사만 재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영역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SNS 콘텐츠, 해외 교류 등 디지털·글로벌 홍보를

제도 속에 반영해 남양주시 위상을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홍보대사 제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명예직을 안겨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시민과 함께 남양주의 가치를 알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제도여야 합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가 진정한 도시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보완하십시오.

 

홍보대사는 도시의 얼굴이자 거울입니다.

얼굴이 환해야 시민의 자부심이 서고,

맑은 거울이 되어야 남양주의 가치가 제대로 비춰집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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