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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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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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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복지행정과] 남양주시,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사진).jpg

-신고 의무·부정수급 사례 안내로 제도 이해도 향상-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난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고 의무 사항 소득·재산 및 가구원 변동 등 주요 변동 사항 신고 방법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주의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 및 지원 내용 등을 안내했다.

 

특히 취업·소득, 재산 및 가구원 변동 등 주요 신고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수급자의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수급자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필요한 복지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등 관련 복지제도와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수급자의 권리와 함께 정확한 신고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도 신규 수급자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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