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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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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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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경기도의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부의 개념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초·중등교육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교육기부의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활동까지 넓혔고, 기부 주체 역시 기업과 대학 등을 포함한 개인·법인·단체로 확대했다.

또한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이 기업·대학 등 다양한 기부처와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기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과 활성화 사업,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교육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현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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