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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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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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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에서 교원까지 확대

교직원 간 후생복지 형평성 제고... 장기재직 공무원 사기 진작 기대

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일 제39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용해 연수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국중범 위원장은 “30년 이상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원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경기교육을 위해 애써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 위원장은 특히 교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무원의 연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지방공무원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18일 열릴 예정인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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