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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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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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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해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6735)이면서 재산가액이 1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4816), 재산가액 3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되며, 기존 월세 지원 사업·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되며, 오는 821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로 애플리케이션·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월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굿타임즈 24 박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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