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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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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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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노인복지과]남양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비용, 국가 분담 절실”(사진1).jpg

지방재정 압박 가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통상적 의료급여는 국비 80%를 지원받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국비 지원이 없이 전액을 도비·시비 등 지방비로 충당해야 해 외부 유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누적되는 구조다.

 

남양주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데다 관내 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입소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전입에 따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요양시설이 많은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관내 노인인구는 14만 3,793명으로 경기도 내 7위 수준이다.

 

반면 2026년 장기요양 전체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 원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노인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시보다도 시설급여 부담액이 높아 인구 규모에 비해 장기요양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 활동에 나섰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7일 최현덕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 지원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수급자와 요양기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대응도 추진한다.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실태를 살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와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지속 건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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