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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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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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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_학교급식+납품업체+불법행위+단속+결과(1).jpg

420일부터 4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영업허가 등 위반, 식품 및 축산물의기준·규격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등 불법행위 20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식품 표시기준 위반 2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 총 2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보관해야 할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F 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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