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하남시 건축조례』 개정 > 교육복지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0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복지

박선미 하남시의원,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하남시 건축조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6 17:51

본문

                       박선미 하남시의원,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하남시 건축조례개정

                                  〇 학교 교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

                                  〇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남시 관내 학교에 차양 및 비가림 시설설치가 간소해졌다. 오늘 하남시의회 제332회 본회의에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학교 교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건축법 시행령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가설건축물)2항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신설하여,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면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미의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발맞춰 하남시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하홍모기자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하남시의회
    성남시청

정치



10

17

20

17

14

15

19

16

18

15

21

15
05-04 17:34 (일)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