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하남시 건축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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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6 17:51본문
박선미 하남시의원,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하남시 건축조례』 개정
〇 학교 교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
〇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남시 관내 학교에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설치가 간소해졌다. 오늘 하남시의회 제332회 본회의에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학교 교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조(가설건축물)제2항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신설하여,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면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미의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발맞춰 하남시 관내 학교의 환경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하홍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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