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7-02 11:14본문
하남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 하남시 난임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
- 하남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중
· 연령: 만44세→제한없음, 인공수정:3회→5회, 체외수정:7회→12회
하남시는 7월부터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맞춰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하남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기존 만 44세 이하 지원이 폐지되어 연령제한 없이
인공수정 5회(2회 학대), 체외 수정 12회(5회 학대) 지원되며 지원금은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미사강변도시 및 위례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첫째아 이상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 790-5040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신청장소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790-5040)
구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19. 7.1~) | |||||||||||||||||||||
기존 | 변경 | |||||||||||||||||||||
대상 | (연령) 만 44세 이하 | (연령) 연령 폐지 | ||||||||||||||||||||
※ 하남시 거주하는 난임시술 대상자로 의사의 ‘난임진단서’ 발급 받은자 |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금액 | 회당 최대 50만원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 모든 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 |||||||||||||||||||||
횟수 | 체외수정 : 7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 3회 | 체외수정 : 12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 5회 |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 |||||||||||||||||||||
적용 시점 | 19.7.1(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 | |||||||||||||||||||||
기타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원/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