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불법 노점상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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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25 18:31본문
남한산성 불법 노점상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 행정대집행, 고발 등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가용수단 총 동원
○ 불법행위 근절 위해서는 공원 내 음주 자제 등 시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 내 음주 및 불법노점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우선 가을철 성행하는 불법 노점 행위를 없애기 위해 공원 내 음주판매대,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 모든 적치물에 대해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들을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들에 대해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를 병행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 5월 도립공원 내 1개 불법 노점상에 대해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과태료도 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 음주를 하는 탐방객들에게도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광주경찰서, 남한산성면파출소 등 지역경찰과의 공조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근절대책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광주시,
제24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및 제2회 행복밥상 문화축제 취소 결정…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집중
광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24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와 오는 10월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회 행복밥상 문화축제’ 행사를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남한산성문화제 개막을 이틀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온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다.
특히, 남한산성문화제가 열리는 광주시는 돼지 사육농장이 많은 이천시와 용인시가 인접해 있으며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남한산성문화제와 행복밥상 문화축제는 전시 및 체험행사, 공연, 마켓, 부대행사 등이 모두 취소됐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남한산성문화제는 한해 최대 25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명실상부한 광주시 대표문화 축제로 2019년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행복밥상 문화축제는 민선 7기 신동헌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신 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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