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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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6 19:52본문

구리남양주요금소서 관계 기관 합동단속…체납 차량 7대 적발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지난 15일 구리남양주요금소 판교 방면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참여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였다.
단속에는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와 휴대용 번호판 영치 단말기가 활용됐다. 각 기관은 이를 통해 체납 차량을 확인했으며, 총 7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의 차주 대부분은 현장에서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
구리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를 적발하면 견인과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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