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국농어촌공사 소송 상고… 재정 부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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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20 15:05본문
하남시, 한국농어촌공사 소송 상고… 재정 부담 최소화 총력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판결액 약 10억 1천만 원(2015년 4월 부터2026년 8월까지 약 11년간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사용료 및 법정지연 손해금)과 관련해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1.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으로 하남시는 2020년 4월 최초 소장을 접수 받았으며, 1심판결 이후 적극 대응하여 2심에서 청구액의 78%(약 36억 2천만 원)를 감액시켰습니다.
- 하남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2심 판결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의상고와 하남시의 부대상고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금 지급 여부 및 최종 금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최초 청구액은 67억 원이었으나, 하남시는 1심 판결(약 46억 5천만 원) 이후 공익 목적의 도로 복개 및 하부 농수로 활용 상태(1만 2610㎡)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고, 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던 1993년 복개공사 현황 자료를 발굴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상실한 부분을 특정하고 소멸시효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2심에서 청구액의 78%(약 36억 2천만 원)를 감액시켰습니다.
- 이어지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일부패소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펼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 소송 대상 금액은 약 11년간 도로나 하천(공원)으로 이용한 토지의 사용료 성격이고,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서울시 상대로 71억 원 승소)을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2심 판결 금액 약 10억 1천만 원은 단순 일회성 손실금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201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1년간 시민들이 도로나 하천(공원)으로 실제 이용해 온 토지(7,015㎡)에 대한 사용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이 누적 청구된 것입니다.
2003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하남시가 체결한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서(무상) 기간은 10년이었고, 종료 이후 당시 계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2024년 문책이 이루어졌습니다.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갱신 시점 이전인 2011년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청구하여 약 71억 원 상당으로 승소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연손해금 가산 방지를 위한 절차적 조치이며, 판결 확정 시 재산세부과 등 시 재정 보호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지연손해금 가산을 방지하고 확정 판결 전 재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 하남시는 대법원 판결 확정 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유료 사용으로 전환되는 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재산세를 소급 부과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하남시는 철저한 소송 대응과 다각적인 세정 조치를 병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