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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2개월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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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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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2개월간 계도

 

424일부터 담배사업법개정으로 담배 정의 확대

623일까지 2개월간 계도 기간 운영, 이후 과태료 10만원 부과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는 2026424()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를 담배로 정의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포스터)하남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2개월간 계도.jpg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체(·뿌리·줄기) 및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궐련형·액상형 등 모든 전자담배의 사용이 금지된다. 하남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4.24.~6.23.)을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사항 안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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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9:17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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