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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0일부터 공정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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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4-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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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0일부터 공정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지방자치법 따라 63일까지 직무 수행행정 공백 방지 주력

공정식 권한대행 법정 선거사무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지시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오는 6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430일부터 공정식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사진2)하남시, 30일부터 공정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jpg

30일 오후 하남시장 권한대행 공정식 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그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식 권한대행은 선거 당일인 63일 자정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하며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가동과 동시에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주요 사업과 민생 현안 등 시정 과제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재난·안전 관리와 대민 서비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식 권한대행은 업무 시작과 함께 30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식 권한대행은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선심성 행정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정 선거 사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식 권한대행은 단체장 직무가 멈추더라도 시민의 일상은 멈추지 않는다시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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