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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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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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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굿타임즈24/광주시] 하홍모기자 = 광주시는 2025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8112, 3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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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저공해 차량 보급, 각종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차종과 연식, 배기량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기후탄소과(760-28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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