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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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14 16:37본문
광주시, 2019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실시
광주시는 지난 10일 광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115개 공동주택 단지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과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방법을 비롯한 입주민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실제 사례로 알렸다.
생업 등으로 이날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입주자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760-8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