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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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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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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추가 실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 3시간 의무이수

교육 미 이수자는 12.31일까지 온라인 교육 반드시 이수

김 시장 올해 지역화폐 하머니통해 골목상권 심폐소생술 시작

   “스마트전통시장, 골목상권-대규모점포에 대한 진단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하남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추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하남시지부(지부장 김소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설명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김상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여러분의 어려움을 시는 잘 알고 있고

올 한해 긴 터널을 함께 지나왔지만 하남시의 지역화폐인하머니를 통해 골목상권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과 대규모 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유통과정이 변하는 것에 발맞춰 스마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온라인 유통을 골목상권으로 확대

 골목권의 조직화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라 교통 편리로 인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어,“오늘 참석하신 영업주 분들께서는 외식문화를 일궈 나가시는 분들이자 하남의 경쟁력 강화에 함께하시는 분들이라며,

시에서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www.ifoodedu.or.kr)1회만 받으면 된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올해 1231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20만의 처분이 부과 된다.

농식품위생과

 

 

 

 

 

 

 

 

 

 

 

 

 

 

 

 

[ 참고자료 ]


    하남시문화원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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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22:50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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