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1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하남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12 16:01

본문

                      하남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하남시는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업무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지난 8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로 하여금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선정신청서를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시는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 정 과


    하남시문화원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18

19

17

23

19

21

19

21

19

20

19

18
06-19 04:47 (목)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