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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15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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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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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15만원 지급한다

   

54일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하남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에 대해 6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 지급

하남시는 지난 4월부터 모든 시민에게 지급 완료된 재난기본소득을 관내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1인당 1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6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5424시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하남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로 수혜자는 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혼이민자 등 지급 대상자는 61일부터 7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즉시 미리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해당 카드는 오는 831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하머니카드(경기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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