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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안전사고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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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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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무상 철거 안전사고 예방 차원

  

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편다.

 

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구별로 신청 기간은 중원구 715~821, 분당구 915~29일이다.

 

수정구는 앞서 신청(3.11~4.3)을 받아 29개 간판 철거를 마친 상태다.

 

윤남엽 성남시 건축과장은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 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상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87개의 낡고 위험한 간판을 정비했다.

 

건축과 도시경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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