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코로나19 유언비어 믿지도 올리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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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3 20:30본문
하남시, “코로나19 유언비어 믿지도 올리지도 마세요!”
○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호소문 게시
○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수용 자제 호소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지역사회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의 유포․수용 자제를 호소했다.
시는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허위사실 유포자제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시는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사실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확산되는 정보 감염증(인포데믹)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발생한 제3자를 대신해 고발조치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인 처벌보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전파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소문은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이익목적 허위통신) 위반에 해당되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호소문 전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허위사실, 즉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못지않게,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확산되는 이른바 ‘정보 감염증(인포데믹)’을 방지하는 것도 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에서 공개한 정보가 아닌, 게시자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코로나19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직간접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확산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방역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우나 확진자가 00 냉면의 사장이다’ , ‘사우나 확진자가 사망했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유언비어입니다.
시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발생한 제3자를 대신하여 고발조치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 시의 바람입니다.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분들께서는 자진 삭제하여 주시고,
가짜뉴스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십시오.
시에서도 여러분이 가짜뉴스에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를 신뢰하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에 따른 법적 제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이익목적 허위통신)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훼손(형법 제313조) :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 제313조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이익목적 허위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한 차단 요청
하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