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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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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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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광현)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단체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 등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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