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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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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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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개발제한 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실외체육시설 5개소 선정, 6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

개발제한구역 정당시거주자,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 체육단체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설치가능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배정된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중 올해 초 야영장 선정을 완료해 5개소 물량을 전체 소진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실외체육시설 5개소

선정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실외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5개소로 신청 자격은 개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이며, 금년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11호에 따른 체육단체 · 경기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신청 받은 서류는

심사를 진행해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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