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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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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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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3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양주시는 접읍 진건읍 다산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 46.757가 이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용 의무기간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목적 외 사용, 미이용 방치 또는 임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후 시는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지정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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