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이·미용업, 목욕장업 지도·점검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이·미용업, 목욕장업 지도·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12 16:49

본문

             광주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이·미용업, 목욕장업 지도·점검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미용업,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5단계 체제에서 이·미용업, 목욕장업이 일반관리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돼 관내 총 86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업소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은 지난 7일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동헌 시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760-4723


    하남시문화원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21

28

28

23

20

27

25

20

24

22

21

23
06-24 17:23 (화)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