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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기타식품판매업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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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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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기타식품판매업 지도·점검 실시

 

광주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타식품판매업(마트 300m² 이상)은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일반관리시설로 관내 총 64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관리 여부

시설환기 여부 등이며 점검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27일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760-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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