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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노동자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33%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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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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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노동자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33% 경험

               市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개최

    

성남시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단축 근무나 무급휴직 등 근무 형태 변화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이 33%

나타났다.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한 임금손실 비율은 23.4%, 이로 인한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1215일 오후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통계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최근 8개월간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 58000(종사자 154000)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사업장의 노동자(779),

사업주(150) 929명을 설문·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49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5시간,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내 임금 체불 경험은 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휴게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8.8%,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노동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심 외곽 출퇴근 및

작업환경 지원사업,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제공 순이었다.

 

사업주의 경우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정책 방안을 원했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달 14일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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