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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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7 12:26본문
하남시,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9000건 103억원 부과
○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대상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하남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9000건 103억원(자동차세 80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90-6200) ▲가상계좌 이체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031-790-6184/5673)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