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13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18 14:06

본문

                                                                     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수거한 전단·명함·벽보 100장 단위로 묶어오면 1000~4000 지급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 이하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20만원까지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로 한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지난해 2291명의 시민이 659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왔다. 지급한 보상금은 11700만원이다.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하남시청
    남양주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하남시문화원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26

25

25

26

25

25

25

25

25

24

25

27
08-13 21:39 (수)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