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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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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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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광주시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22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가할당 계획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건축연면적 800이상(숙박·식품접객업은 400), 20세대 이상의 주택, 환경영향평가 사업 등에

개발부하량을 할당함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 및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시행, 지난해 12월 마무리했으며 그동안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지역개발과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수질청책과 76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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