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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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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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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 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광주·성남·하남사무소

(소장 김선재, 이하광주농관원’)2021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직불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 변경등록 대상 정보*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농지 및 재배품목 변경 등

- 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경작 등

- 면적·재배품목 변경: 실경작·휴경·폐경 면적, 재배품목 변경 등

가축·곤충사육시설: 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

농관원 관계자는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농관원 광주·성남·하남사무소(031-538-6900), 콜센터(1644-8778)

전화하거나 팩스(031-769-9338),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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