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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합금지·제한 위생업소에 50만~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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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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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집합금지·제한 위생업소에 50~100만원 지원

            17391곳 경영안정비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원 확보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7391곳에 50~10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 단란주점 191, 홀덤펍 9곳 등 535곳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 ·미용업 3279, 숙박업 542, 목욕장업 72, 장례식장 8,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6856곳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원을 확보했다.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2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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