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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비상 근무 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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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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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비상 근무 태세 유지

   
 

성남시는 오는 5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운용 체제에 들어갔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때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1000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 3136점을 확보했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정자·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했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7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헬기 추가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산불 발견 시 소방서(119),

성남시 산불대책본부(031-729-4291~5)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녹지과 산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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