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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광주시장, 시민 1인당 10만원과 특별피해업종 50~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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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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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헌 광주시장, 시민 1인당 10만원과 특별피해업종 50~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광주시가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38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 유형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지급과 선별지원을 병행해 지원한다.

 

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관리기금 등 통해 45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51부터 630일까지는

온라인, 61일부터 730일까지는 현장 신청으로 한다. 다만 현장신청은 6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 연도별 요일제로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별피해업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으로 온라인 접수는 45일부터 425일까지

방문 접수는 419일부터 57일까지 진행한다.

 

지급 방법은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은 광주지역 화폐카드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각각 지원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겪고 있는 고통에 위로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일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민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보편지급) 760-2944, 일자리경제과(선별지급) 76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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