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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사전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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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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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사전안내문 발송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4명에 대하여 38일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사전안내문 수령 대상자는 20211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4(개인 114, 법인 30)이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중 9월까지 체납액 50%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계획에 의해 성실 분납하거나 지방세 또는 해당 지방세 관련 국세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소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1월 셋째주 중 명단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0(개인 71, 법인 29) 공개한 바 있으며 체납액 규모는 8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

명단공개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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