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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22억30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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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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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223000만원 투입  .5910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지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23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물량은 조기 폐차 4700(사업비 752000만원), 저감장치 부착 1210(471000만원) 등 모두 5910대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신차 구매 보조 포함)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최대 40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량 등은

조기 폐차 지원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 600만원이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땐 매연(DPF) 저감장치의 경우 장치 가격의 87.5%~90%253~5857000만원을 지원해

자기부담금은 10%~12.5%281000~65만원이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9%10913000~13403000원을 지원해

자기부담금은 1%10~13만원이다.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장착 지원금을 받으려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저공해조치 신청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선택)에서 대상 자동차, 업무절차 확인 뒤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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