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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락두절’ 확진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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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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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연락두절확진자 고발 조치

                                                                            - 성남시, 8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찾아내는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오전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시는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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