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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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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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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조례입법 예고 다음 달 19일까지 시민 의견 받아

    

성남시(시장 은수미)329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1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를 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시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14일 오후 3시 조례 내용에 관한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연다.

참여하려면 온라인 플랫폼(http://naver.me/5MUCvba7)으로 사전 신청(4.1~9)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4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받은 뒤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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