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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아..2기분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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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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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아..2기분 10% 감면
 

이달 25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하면 2기분 10% 감면

구 분

3(1기분) 정기분 납부

3, 9월 연납(일시납부)

신청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전화 신청

(031-790-6968, 5745)

신청기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3. 2. ~ 3. 25.

납부기간

3. 16. ~ 3. 31.

3. 16. ~ 3. 31.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전화 신청 후 가상계좌 납부

또는 방문 후 고지서 납부

하남시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25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2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액은 대상 기간인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 중 경유차 사용분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기간 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는 1대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1기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연납(일시납부)하면 2기분을 10% 감면하는 연납 신청도 받는다.

이달 25일까지 하남시청 환경정책과(031-790-6968,

5745)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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