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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결단으로 법조단지 신흥동 이전사업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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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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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결단으로 법조단지 신흥동 이전사업 결실

 

신상진 성남시장 결단으로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성남법조단지 신흥동 이전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

 

성남시는 법조단지 이전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요공약으로, 지은 지 42년 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를 신흥동 2460-1번지 일원(1공단 부지)으로 옮기는 사업을 오는 2028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신흥동 이전 부지 규모를 애초 계획한 33,182규모에서 43,129로 확대했다.

 

해당 부지 일부인 9,947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부지로 추가 지정하고,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부지 3,300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감정 평가를 거쳐 현재 사유지인 법조단지 용지(31,621)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30,261)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지 맞교환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에는 23,141규모 성남지원과 19,988규모 성남지청 청사가 들어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하던 성남 법조단지 이전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취임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1268에 건립돼 낡고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던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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