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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위생업소에 1%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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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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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위생업소에 1%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5억원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의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편다.

 

이를 위한 재원은 경기도에 귀속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며, 120억원 규모다.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금리 1%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금리 1%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은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확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27곳 식품위생업소에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환경보건국 위생정책과

 

<> 성남시 식품위생업소별 자금 융자 한도액과 상환조건

구분

융자 대상자

융자 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생산시설개선자금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제조가공업

5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1억원

1%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3천만원

1%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한시적 운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2천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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