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남양주시, 2023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23 18:47

본문

남양주시, 2023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남양주시(시장 주광덕)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지방소득세를 우선 특별(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에 대한 실제 부담할 세액은 다음 해 2월에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 진행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는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해 남양주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굿타임즈 24 박하용기자.


    하남시문화원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21

31

30

28

21

30

29

29

26

28

30

25
06-23 13:48 (월)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