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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월 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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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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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성남시는 4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창구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 중원구 13,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발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면서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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