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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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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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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428일부터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19,462필지로, 지가 열람은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토지소재지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의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운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산정 및 결정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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