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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190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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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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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190명 신규 모집

-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약 580만원 목돈 마련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청년의 자립 기반 향상을 위해 오는 519일부터 65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총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2023.5.12.)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5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또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또는 임시직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시는 서류심사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17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https://www.gg.go.kr)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12일부터 65일까지 운영하는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1877-3757),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031-590-85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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