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14 21:19

본문

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남양주시(시장 주광덕)61일 기준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 227천 건에 대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6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기계 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하남시문화원
    남양주
    경기도 광주시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남양주시청
    성남시청

정치



20

25

25

26

18

24

25

23

21

23

22

24
06-22 18:43 (일) 발표

ss

상호 : 굿타임즈24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1번길 43(신장동) 관리자
발행인/편집인 : 하홍모 전화 :010-4793-3167 대표 메일 : digprint@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관 : 하홍모
등록번호 : 경기,아52170 굿타임즈24 대표 하홍모 | 등록일 : 2019년 4월 22일
© 2019 굿타임즈24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