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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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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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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8월 1일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주중과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으나정상화 이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이 3시간 연장된다.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현재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으며정상화 이후에도 운영시간은 변동없다.

 

안전신문고 운영시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24시간으로 변동없으며일반 금지 구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으나정상화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구 분

현재 운영 시간

(코로나19 유예 적용)

재개 운영 시간

(운영 지침 기준)

비고

고정형 CCTV

주중

09:00 ~ 18:00

09:00 ~ 21:00

 

주말

09:00 ~ 18:00

09:00 ~ 21:00

 

이동형 CCTV

(단속 차량)

주중

07:00 ~ 22:00

07:00 ~ 22:00

변동없음

주말

09:00 ~ 18:00

09:00 ~ 18:00

변동없음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일반 금지 구역

09:00 ~ 18:00

07:00 ~ 22:00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24시간

변동없음

 

또한, 7월 1일부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인도(보도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기준이 변경된다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보도구역이 추가되어 앞으로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인도(보도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요건은 촬영 간격이 1분으로 단축되며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과 더불어 24시간 주민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행정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하남시는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굿타임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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