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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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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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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광주시는 2023년 상반기 시민 편의와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부서추천 7, 시민추천 2건 등 총 9건을 접수해 시민의 체감도 중요도 및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등 5항목을 준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참여 공무원 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에는 특대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성사업을 농림지역의 50%까지 포함 가능하도록 추진한규제개선(대고시개정) 통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활성화사례가 차지했다.


우수에는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규제범위를 반경 200m에서 50m까지 축소한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규제혁신사업, 려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상속재산 업무처리 매뉴얼 구축을 추진한효율 행정 실행!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방법 개선사례가 선정됐다.


또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 인사 가점 부여,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방세환 시장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공직자의 노력으로 인해 더 나은 광주시를 만들 수 있었다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사례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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