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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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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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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33분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신청을 오는 91일부터 10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199872일부터 19997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91일 이후 발급본, 주소 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 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10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도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청년정책과, 각 읍··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99-2321), 인터넷 포털 잡아바어플라이로 문의하면 된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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